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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ilovekt.org/2016/wp-content/uploads/2017/07/20170711_040929.pdf">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KT 관련부분 발췌(20170310 헌재2016헌나1)</a>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농단한 죄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에 부역해왔던 재벌 총수 가운데 삼성 이재용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동지회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KT황창규 회장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원을 헌납하고,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여 최순실 소유의 광고대행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의 광고료를 몰아주는 등의 부역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검찰과 특검에 고발장을 지난해 접수한 바 있습니다. KT관련 부분은 박근혜를 탄핵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중심적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은 바뀌었으나 아직 검찰의 추가수사가 언제 시작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KT 소액주주들이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부역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황창규회장과 이사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손해배상 하도록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는 소액주주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일만분의 일(1/10,00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해서 소제기청구부터 제기하도록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소제기청구를 한 후 해당 법인이 1개월 이내 이사들에게 손배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액주주들이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행주식 총수의 1/10,000 이상을 '실질주주증명서'을 통해 확보한다. (KT발행주식 총수 261,111,808 주이기 때문에 26,112주 이상을 확보하면 됨) 둘째, 소제기청구서를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에게 발송한다. 세째, 소제기청구 1개월 후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직접 제기한다.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은 철저한 공익소송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대표적인 통신기업 KT에서 중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도록 소액주주들이 나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참여방법은 증권사를 방문하여 KT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고, 발급 후 민주동지회로 6월3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신청 후 발급까지 약 3~5일 소요됨) 보낼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7(청파동3가), 3층 [우편번호 04313] 궁금한 사항은 KT민주동지회(02-701-0070, 010-3310-5677)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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